전문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기존 소방시설을 정비, 보수하는 영업을 말하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능력을 보유하여야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설계도서.시방서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공사업의 근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사업법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체로 하여금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