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 대행이란?

소방안전관리대행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주)반석기술안전)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방시설이 정상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며 화재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여야 합니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완료

최초점검·종합점검·작동점검 : 점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계인에 제출하며, 관계인은 5일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점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방서 서류제출)

소방안전관리

특급·1급·2급·3급 소방관리 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14일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200m 이상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120m 이상(아파트 제외)
    다.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연면적 200,000㎡ 이상(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120m이상 아파트
    나. 연면적 15,000㎡ 이상(아파트 제외)
    다. 나목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11층 이상인곳(아파트제외)
    라.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곳
         (호스릴방식만 설치된 곳 제외)
    나.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다. 지하구
    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호)
    마. 목조건축물(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곳)
  •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곳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소방계획, 소방훈련, 소방시설 관리소홀 등 업무태만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 제50조 벌칙, 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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